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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51
판정일
2024. 09. 23.
판정문

① 월 단위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에 포괄 일당을 곱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당사자 간 임금 지급 및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에 따라 월 1회 임금 지급 방식을 택한 점, ④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르면 2024. 1.

29.부터 2024. 7.

3.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2024. 7.

3. 근로를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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