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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면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우수연구원 선발절차에서 탈락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64
판정일
2024. 09. 23.
판정문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면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재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우수연구원 임용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종합?심의하고 우수연구원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한 점, ③ 우수연구원 신청자의 50%∼60%가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되어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우수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3년 간 3번 신청하여 모두 2단계까지 통과한 후 3단계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수연구원 선정절차를 거쳤고, 그 선정내용과 절차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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