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면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우수연구원 선발절차에서 탈락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64
- 판정일
- 2024. 09. 23.
판정문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면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재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우수연구원 임용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종합?심의하고 우수연구원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한 점, ③ 우수연구원 신청자의 50%∼60%가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되어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우수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3년 간 3번 신청하여 모두 2단계까지 통과한 후 3단계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수연구원 선정절차를 거쳤고, 그 선정내용과 절차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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