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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3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69
판정일
2024. 09. 23.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모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2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수원회생법원은 2024. 6.

28. 사용자1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내린 점 , ② 사용자1은 2024.

7. 31.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에 따른 폐업에 이른 점, ③ 실제로 사용자1의 운영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2024. 8.

1.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3간의 자산 및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3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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