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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변경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3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인지 여부 직위 변경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능력 평가에 의해 법무팀 부서장(한국법무부서 총괄책임자)의 보직을 해제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 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급, 연봉 등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의 강등과는 구분됨 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취업규칙 및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 직위 변경 권한을 회사가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3년 연말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점, 인사명령이 글로벌 상급매니저 및 글로벌 법무부서의 임원 회의 등의 단계를 거쳐 내려진 점, 연말평가 및 인사명령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명령으로 인해 업무내용만이 변경되었을 뿐 직급, 직무등급,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및 출장 등은 업무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으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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