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변경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83
- 판정일
- 2024. 09. 20.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인지 여부 직위 변경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능력 평가에 의해 법무팀 부서장(한국법무부서 총괄책임자)의 보직을 해제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 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급, 연봉 등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의 강등과는 구분됨 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취업규칙 및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 직위 변경 권한을 회사가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3년 연말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점, 인사명령이 글로벌 상급매니저 및 글로벌 법무부서의 임원 회의 등의 단계를 거쳐 내려진 점, 연말평가 및 인사명령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명령으로 인해 업무내용만이 변경되었을 뿐 직급, 직무등급,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및 출장 등은 업무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으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