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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97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그에 따른 대기발령, 징계절차 회부 등과 같은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

3. 5.

이 사건 근로자가 통역사와 함께 출근하여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노무수령을 거부하였고,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3.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해고 이후 절차 이행을 촉구한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해고 당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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