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97
- 판정일
- 2024. 07. 0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그에 따른 대기발령, 징계절차 회부 등과 같은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
3. 5.
이 사건 근로자가 통역사와 함께 출근하여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노무수령을 거부하였고,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3.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해고 이후 절차 이행을 촉구한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해고 당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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