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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담당한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29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2024. 6.

27.까지로 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일하던 타설 공정은 하자보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2024. 6.

27.경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월별근무내역서에 의하면 다른 근로자들도 공정 종료에 따라 2024. 6.

27.경 사실상 업무를 마친 점, ④ 사용자의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2024. 7.

31.까지였고 이후 연장되지 않은 점, ⑤ 단톡방에서 타설 업무가 종료된 사실을 공유하여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⑥ 근로자가 공사현장 종료로 사직하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현장의 타설 공정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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