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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18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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