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18
- 판정일
- 2024. 09. 20.
판정문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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