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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34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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