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임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8
- 판정일
- 2024. 09. 20.
판정문
가.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채용 공고에 사무국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에도 계약기간을 2022.
2. 23.부터 2023.
2. 22.까지 1년으로 명시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인사규정에서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에서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동 퇴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임에도 정당하게 근로계약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정규직의 계약기간 만료를 자동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인사규정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