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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임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8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채용 공고에 사무국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에도 계약기간을 2022.

2. 23.부터 2023.

2. 22.까지 1년으로 명시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인사규정에서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에서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동 퇴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임에도 정당하게 근로계약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정규직의 계약기간 만료를 자동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인사규정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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