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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70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연운행 및 결행으로 동료버스 기사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회사는 인천시로부터 운행횟수 감축 패널티를 받았으며 향후 있을 인천시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전 징계처분이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지연운행 및 결행으로 동료버스 기사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회사는 인천시로부터 운행횟수 감축 패널티를 받았으며 향후 있을 인천시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예정인 점, 공익적 성격이 강한 회사의 신뢰손상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와 사유 등이 담긴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및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결도 취업규칙을 준수한 것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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