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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4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데, 근로자는 징계사유로 판단되는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제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초심 심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자신은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용자에 대한 언론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2023. 12.

19.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하기로 조정된 사실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도,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됨 ④ 이를 모두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024. 2.

7. 자 징계결정서는 해고통보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징계 재심 후 2024.

2. 29.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2.

29.까지의 급여와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업무용 PC에 저장된 내용을 포렌식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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