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84
- 판정일
- 2024. 09. 2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회계자료 무단반출, 이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정관 개정과 관련한 서회 이사회 업무방해, 서회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데, 근로자는 징계사유로 판단되는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제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초심 심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결과 자신은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용자에 대한 언론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2023. 12.
19.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하기로 조정된 사실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도,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됨 ④ 이를 모두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024. 2.
7. 자 징계결정서는 해고통보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징계 재심 후 2024.
2. 29.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2.
29.까지의 급여와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업무용 PC에 저장된 내용을 포렌식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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