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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9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사용자의 증명 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윤○○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윤○○가 당초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노무사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윤○○의 업무 미숙도 일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②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입사 이래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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