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및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7
- 판정일
- 2024.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징계사유들이 확인되므로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벗어나거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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