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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36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회사조사 거부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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