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54
- 판정일
- 2024. 09.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업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기존 사업의 폐쇄와 새로운 사업장 개설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2024. 7.
10. 자동차 열쇠를 반납하여 퇴근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