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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54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업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기존 사업의 폐쇄와 새로운 사업장 개설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2024. 7.

10. 자동차 열쇠를 반납하여 퇴근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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