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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17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경영진 면접합격과 함께 채용검진 일정을 안내받은 후 헤드헌터에게 최종합격 통보 일자와 그 이후 일정에 관해 문의한바, 근로자 본인도 경영진 면접합격이 최종합격 통보가 아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최종합격 통보가 2024. 7.

10. 예정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2024.

6. 26.

경영진 면접 합격이 곧 최종합격 통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채용 절차 진행 중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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