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19
- 판정일
- 2024. 09. 20.
판정문
① 2024. 4.
4. 작성된 합의서에 근로자가 경영인으로서 책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금 지급 등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5. 22.
회사의 등기 이사가 되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가 등기 이사가 된 이후 사용자에게 1.3억 원을 대여한 점, ④ 근로자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 유연했으며 사용자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0.
경영자문료로 월 200만 원을 지급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24. 4.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월 200만 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지급 약속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근로자가 경영진인 등기 이사로 활동한 자료는 확인되는 점, ⑦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불인정하여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을 직권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이사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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