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서장’에서 ‘여신창구 담당’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8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명령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종합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명령으로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1은 본점 신용부장, 근로자2는 지점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였고 가장 말단인 대출창구담당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부서장 내지 지점장 지위에서 업무명령을 하던 부하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업무를 경험하고 승진하면서 쌓아온 전문성, 명예 등을 고려할 때 가혹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고,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나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