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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68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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