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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전적명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55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전적 및 복직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전적 및 해고 등의 처분을 한 이상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다. 전적명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반발로 2024.

5. 21.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킨 사실이 있는바,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전적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라.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 이후에도 무단결근하였는바,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있으나, 무단결근 9일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없고,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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