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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13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자율근무제 시행 사업장에서 출퇴근 부정 태그, 허위 보고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근태 조작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근무시간이 총 196시간에 이르는 점, ② 부정 근무 행위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부정 근무 행위는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유사한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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