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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30
판정일
2024. 09. 20.
판정문

① 사용자는 직원 착오로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사업소득세 공제, 개인 강습의 경우 수업료의 50% 지급 등 통상의 근로계약서와는 차이가 있는 점, 사용자가 게시한 구인공고에도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 착오로 계약서 양식을 잘못 작성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② 근로자는 스스로 강의 내용을 결정하여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개인 강습을 문의하는 회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연락하고, 개인 강습 진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며, 개인 강습의 인센티브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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