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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53
판정일
2024. 09. 1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5. 6.∼6.

5.)의 상시근로자 수가 약 4.26명이고, 5인 미만 일수는 14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가 8명인 점, ② 사용자는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1명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해당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해당자도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자는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출자료에 대한 사진을 찍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하여 나가라고 소리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서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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