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는 수습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11
- 판정일
- 2024. 09.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5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달로부터 3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현장 사원 평가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근로자는 2024.
5. 24.
면담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보안팀장이 수시로 면담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2024. 5.
24.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점, 사용자는 “보안팀장이 당시 휴가여서, 관리소장이 1차 평가자 항목과 2차 평가자 항목에 모두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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