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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98
판정일
2024.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의 직인 날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공탁금 회수 지연 행위, 근태불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소송위임장에 법인의 직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는 그 하자의 책임이 모두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소송의 결과가 번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탁금 회수 지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공탁금 회수 위임장에만 직인을 날인 후 회신하여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근태불량에 대하여는 일부의 지각만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가 대상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사적 업무지시에 대하여 보상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병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 법인의 정관의 해석에 비추어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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