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93
- 판정일
- 2024. 09. 1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사용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이 층을 달리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점, ② 타 법인의 소속 직원 2명이 인사노무 업무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개업 시부터 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 법인의 소속 직원 2명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합산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로자에게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병가 후 복귀는 어렵겠다고 언급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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