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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93
판정일
2024. 09. 1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사용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이 층을 달리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점, ② 타 법인의 소속 직원 2명이 인사노무 업무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개업 시부터 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 법인의 소속 직원 2명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합산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로자에게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병가 후 복귀는 어렵겠다고 언급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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