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10
- 판정일
- 2024. 09. 19.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인과 시설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도 ‘직원’에 포함되고 출?퇴근 시간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전 시설장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법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2023. 11.
29. 이사회 소집 절차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법 위반 역시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 시설장이 성 관련 비위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