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0
- 판정일
- 2024. 03. 19.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통보에도 근로자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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