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6
- 판정일
- 2024.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