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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6
판정일
2024.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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