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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5
판정일
2024. 04. 25.
판정문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발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3건 및 부적절 발언 6건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발언 5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일부 인정, 피해 주장 근로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 청원경찰 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 발언 5건 만을 징계사유로 하여도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불이익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수인가능한 불이익이라는 점, 관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 피해 주장 근로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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