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5
- 판정일
- 2024. 05. 31.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봄내스튜디오, 봄내대가, 봄내안전보건은 실질적으로 인사?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봄내스튜디오 4명, 봄내대가 6명, 봄내안전보건 3명을 합한 10명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업장 폭력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더 이상 근로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고, 단지 해고사유만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기에 해고에 대하여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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