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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6
판정일
2024. 09. 1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설령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더라도 당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 상황에서 사직원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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