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96
- 판정일
- 2024.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 발령에 반발하여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운행 중 무단 귀가하고 결근한 점, 안전띠를 수차례 미착용하고 사용자의 안전운행 지시를 불이행한 점, 무리한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갈 위협을 한 점 등의 비위행위가 있으며, 근로자의 각종 비위행위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징계해고 시점까지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 구성 시 별도 제척 규정이 없고, 재심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초심인사(징계)위원회 위원과 달라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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