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96
판정일
2024.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 발령에 반발하여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운행 중 무단 귀가하고 결근한 점, 안전띠를 수차례 미착용하고 사용자의 안전운행 지시를 불이행한 점, 무리한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갈 위협을 한 점 등의 비위행위가 있으며, 근로자의 각종 비위행위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징계해고 시점까지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 구성 시 별도 제척 규정이 없고, 재심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초심인사(징계)위원회 위원과 달라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