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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2
판정일
2024.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으로서의 관리의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점, 근로자가 야간 및 원거리 근무를 수용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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