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82
- 판정일
- 2024.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으로서의 관리의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점, 근로자가 야간 및 원거리 근무를 수용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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