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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24
판정일
2024. 09. 13.
판정문

① 2024. 6.

28.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의사 만류 요청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번복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7. 1.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7.

2. 이 사건 근로자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퇴직 발령조치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2024.

7. 12.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를 수용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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