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철회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85
- 판정일
- 2024. 09. 13.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로 보이는 ‘권고사직(예고)’를 서면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나, ① 사용자가 곧바로 고용노동부 상담 및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지하고는 2024.
4. 1.
해고를 시말서 제출이라는 견책처분으로 징계를 변경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위 ‘권고사직(예고)통지서’를 ‘해고통지서’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사용자가 결국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4.
11. 무단이탈에 대한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2024.
4. 1., 4.
12.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주장이 어긋나고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지만, 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면담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도 쓰게 하고 해고도 진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⑤ 근로자는 인수인계 후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2024.
4. 30.
퇴직 후 퇴직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기왕의 해고(예고)는 철회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후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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