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55
- 판정일
- 2024.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국장을 맡기 이전부터 이미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던 점, ② 최종 결재권자인 지회장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업무 수행을 지적하거나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구리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이후에서야 지회장이 자신이 부적정하게 활동비를 수령하였음을 인지하고 해당 금원을 스스로 반납한 점, ④ 근로자가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특별한 의도를 갖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업무를 부정하게 집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총무부장에 대해서는 ‘견책’을 처분한 것에 반해, 근로자에게는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형평에서 벗어난 가혹한 처분임이 상당함 다. 징계철자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상 인사위원에 최소 1명의 직원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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