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98
- 판정일
- 2024. 09. 13.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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