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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72
판정일
2024. 09. 13.
판정문

근로자는 2024. 7.

16.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직품의 기안을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품의 기안을 한 날 결재를 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품의 기안을 사용자가 결재하면 사직처리 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직품의 시 사직사유 ‘권고사직’은 본인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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