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72
- 판정일
- 2024. 09. 13.
판정문
근로자는 2024. 7.
16.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직품의 기안을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품의 기안을 한 날 결재를 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품의 기안을 사용자가 결재하면 사직처리 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직품의 시 사직사유 ‘권고사직’은 본인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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