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89
- 판정일
- 2024. 09. 1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 업무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센터장에게 보낸 사실과 다른 직원들이 해고에 대해 나눈 대화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합의서나 입증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의 행위가 고의적인 횡령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