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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6
판정일
2024. 09. 12.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여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 및 성과평가 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내심의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여 근로자1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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