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06
- 판정일
- 2024. 09. 12.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여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 및 성과평가 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내심의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여 근로자1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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