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철수함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65
- 판정일
- 2024. 09. 12.
판정문
근로자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무급으로 대기하는 것에 당사자 간 합의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무급으로 대기하다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게 되면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종 특성 및 관행상 프로젝트 철수를 퇴사로 간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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