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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50
판정일
2024. 09.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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