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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입차주로서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68
판정일
2024. 07.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해 사용자2와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운송 일정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1의 원활한 운송업무 진행·관리와 근로자로부터의 협조를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배차 또는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가 소유한 화물운송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2에게 위·수탁 수수료를 제공하는 관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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