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정도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의결서에 없는 징계사유 통보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어 징계절차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0
- 판정일
- 2024. 03.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일부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지도 않은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를 한 이상 그 자체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위원회 구성 역시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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