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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48
판정일
2024.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복무 및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 종류 중 강등은 감봉보다 약한 정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향후 태도 변화에 따른 차장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봉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업무 내용 역시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한 점, 소명서를 제출받은 점, 관리위원회 또는 각 관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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