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48
- 판정일
- 2024.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복무 및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 종류 중 강등은 감봉보다 약한 정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향후 태도 변화에 따른 차장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봉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업무 내용 역시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한 점, 소명서를 제출받은 점, 관리위원회 또는 각 관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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