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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상표권 무단 양도 시도)가 인정되고, 징계는 대기발령과 법적 성질이 달라 중복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정이나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51
판정일
2024. 09.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등록상표 3건에 대한 권리 전부를 사용자의 승인없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근로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2023.

6. 21.

자 납품 및 광고대행 계약서에 법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하였다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중복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

3. 27.

직무정지 처분은 정식 징계절차 전 업무를 배제하는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에 해당하며,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중복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정당함 라.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후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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