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상표권 무단 양도 시도)가 인정되고, 징계는 대기발령과 법적 성질이 달라 중복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정이나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51
- 판정일
- 2024. 09.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등록상표 3건에 대한 권리 전부를 사용자의 승인없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근로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2023.
6. 21.
자 납품 및 광고대행 계약서에 법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하였다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중복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
3. 27.
직무정지 처분은 정식 징계절차 전 업무를 배제하는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에 해당하며,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중복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정당함 라.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후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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