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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1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통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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