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1
판정일
2024. 09.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체납 관리비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전무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관리단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뚜렷이 벗어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간 다툼 및 이견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