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48
- 판정일
- 2024. 09. 11.
판정문
1.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2.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 기간이 2개월여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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